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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중앙어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규정)

중앙어문학회에서 발행하는 『語文論集』(학회지)의 편집 및 게재 여부 심사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수록 여부 등을 관장한다.

제3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 활동,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각 전공별 2∼4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본 규정 제3조 3항에 의해 선출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출판물)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語文論集』 및 기타 출판물의 출판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제7조(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학회지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주관, 결정한다.

제8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학술지 논문 심사)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학회의 ‘논문 게재 및 심사 규정’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 2. ‘논문 게재 및 심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 주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되, 전체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제정 회칙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