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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필독!!>어문론집 논문 투고 규정 안내(51집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08
첨부파일0
조회수
2784
내용
논문게재 및 심사규정


<語文論集> 논문 투고 및 심사규정 -2012.5.19. 개정 (語文論集 51집부터)-

제1장 투고 논문의 분야와 성격
1)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 등 국어국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논문
2) 국어교육에 관한 논문이나 조사보고서
3) 한문학이나 한자교육에 관한 논문
4) 민속학과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논문

제2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1조 편집위원회는 평의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과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의 논문은 심사하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 후 3인의 총점을 평균하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④ 심사 결과 총점에 의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⑥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회에 한하여 투고자의 심사료 지불없이 재심을 거친다. 재심 결과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가 나올 경우 동일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1조 투고 자격 : 본 학회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조 논문의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3월 31일 발간일 경우 2월 10일까지, 6월 30일 발간일 경우 5월 10일까지, 9월 30일 발간일 경우 8월 10일까지, 12월 31일 발간일 경우 11월 10일까지로 하되 그 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조 투고 논문의 형식 :
① 투고 논문은 (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2부의 출력 원고를 편집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논문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규칙에 맞추어야 한다.
다음 : (글), 글자크기 10포인트, 자간 0, 줄간격 160, 폭 153, 길이 225 좌우여백 24.5㎜, 위 여백 22㎜, 아래 여백 22㎜, 머리말 12㎜, 꼬리말 0㎜, 제본 0㎜
③ 200자 원고지 2매(440字) 정도의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고 7단어 정도의 핵심어(Key-words)를 명기해야 한다.
④ 원고에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4조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5조 투고된 논문은 학회회칙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6조 논문심사에서 ‘수정후 재심’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 후 게재한다. (수정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룬다.)
7조 ‘게재 불가’ 지시를 받은 논문은 차후 보완 재작성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8조 게재 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9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10조 투고자는 논문 게재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11조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12조 논문이 게재된 경우 필자에게 학술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발행
1조 접수 :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조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3조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4조 심사 :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하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평가하고 심사평 난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조 심사 기준 :
① 연구의 독창성 :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내용의 적절성 : 국어국문학의 이론과 교육에 관한 창의적인 조사, 비판, 응용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③ 자료의 적절성 : 연구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무단 인용과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학회 요구 양식을 맞추어야 한다.
④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⑤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과 가치가 국어국문학의 이론과 교육을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6조 편집위원 회의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조 결과 통보 :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8조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것은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한다.
9조 󰡔어문론집󰡕은 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

논문작성형식


1. 논문의 저자를 표시할 경우
제1저자와 제2저자와의 구분을 두며, 제1저자 이름을 앞에 씀.
예) 金鎭英․車充煥, 「話素와 結構方式을 통해 본 英雄小說의 類型性」

2. 편집규정
1, 2, 3, …
1.1, 1.2, …
1.1.1, 1.1.2, …


제목:15p. 가운데 정렬
부제:10p, 가운데 정렬
저자명:11p, 오른쪽 정렬
(소속과 직위는 하단 각주에 구체적으로 명기)


<차례>(차례 전체 9p)



1.
1.1
1.1.1
2.
3.
4.


1. 14p
1.1 12p
1.1.1 10p
.
.
.

<표01> 표제목:8.3p, 가운데 정렬



*표제목은 위에, 그림제목은 아래에 쓴다.


<참고문헌> 10.5p
참고문헌 내용 9p

영문제목:12.5p
영문부제목:10p
영문저자명:11p
영문초록 내용:10p

Key word:9p(7개 이상 제시)
*인용:9p




3. 참고문헌
1) 각주:본문 활자보다 한 포인트 작은 활자로 적음.
① 필자, 출판연도, 글제, 저자, 저서명, 출판사, 페이지 순서로 표시
(출판연도, 월, 일은 ( ) 속에 넣고 문장 마지막에만 마침표(.)를 한다)예) 鄭相珍(1994), 「張伯傳과 柳文成傳의 構造와 두 가지 問題」, <牛岩語文論集> 第4號, 釜山外國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p.80. (두 페이지 이상일 때 : pp.1〜6.)
② 이중 저자:중간점(․)으로 표시예) 고영근․남기심 편
③ 卷, 集, 號 등으로 된 저서의 경우는 저서 뒤에 순서대로 권, 집, 호를 넣음.예) 󰡔朝鮮王朝實錄󰡕, 純祖 卷6, ‘4년 甲子 2월’ 條.
성기철(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특성」, <새국어생활>제1권 제3호.
④ 인용문의 원문 쓰기:원문을 먼저 쓰고 저자와 저서를 ( ) 속에 넣음.예) 白光弘曾任平安評事而卒 其所製關西別曲 至今傳唱…(李寞光撰, 󰡔芝峯類說󰡕 卷十三)
⑤ 원문을 참고로 쓸 경우에는 저자, 출판연도, 글제, 저서명 뒤에 원문을 붙임.예) 이승훈(1992), 「자아와 대상의 부정-나의 시론(1)」,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민음사, pp.266〜267.
“시를 쓴다는 것은 언어를 독특하게 사용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시적 언어행위도 게임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참고문헌:본문과 같은 활자로 적음.
① 자료와 논저의 두 가지가 있을 경우 자료를 먼저 넣고 논저를 나중에 넣음.예) 1. 자료
서정주(1994), 󰡔미당 시전집󰡕, 민음사.󰡔懸吐 彰善感義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 논저박일용(1983),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소설사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논문.백운복(1988), 「서정적 恨의 형상」, <비평문학> 2호.
② 논저는 필자 혹은 저자, 연도, 글제, 저자(글제의 필자와 다를 경우), 저서명, 출판사, 참고한 페이지 순으로 적음. (출판연도, 월, 일은 ( ) 속에 넣음)
예) 심재휘(1994), 「슬픔의 상상력-박재삼론」,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출판, p.34李熙昇(1937), 「諺文志解題」, <한글> 5-1(1937.1), pp.7∼8. 柳僖(1938. 3), 󰡔諺文志󰡕, 京城: 朝鮮語學會, pp.1∼2. 再錄.
③ 단행본, 저서명은 󰡔 󰡕로, 작품 제명과 논문(학위논문 포함)은 「 」로, 정기간행 논문집(신문, 잡지 등)은 < >로, 그리고 인용은 “ ”로 표시함.
3) 外書와 譯書의 경우
① 외서는 원문대로 적고 서구 외서일 경우 글제나 서적명은 이탤릭체로 적음.예) Janet Wolff, The Social Production of A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4.
永留久惠(1978), 󰡔大馬の文化財󰡕, 衫尾書店.
② 原著와 역서는 원저를 중심저서로 중시하여 먼저 쓰고, 역서를 뒤에 씀.
예) Lakoff, G.(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이기우 역(1994),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③ 논자가 역서를 주 텍스트로 하여 인용했을 경우, 원저와 역서를 함께 적고 역서의 페이지를 적음.
예) 존 플라메나쯔, 진덕규 역(1983),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까치, p.117.Ulrich Weisstein, 이유영 역(1982), 󰡔비교문학론󰡕, 홍성사, p.28.
※ 각주와 참고문헌에 반드시 페이지를 명기해야 함.



4. 요약 혹은 초록
200자 원고지 2매(440자) 정도의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고 7개 정도의 핵심어(Key-words)를 명기해야 함.

5. 영문제목과 영자성명을 뒷표지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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